정품 철강재ㆍ내진용 강재, 소비자 인식 제고 활동 강화

정품 철강재ㆍ내진용 강재, 소비자 인식 제고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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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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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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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소비자단체 지역별 리더(대표자) 양성 교육 추진

정품 철강재와 내진용 강재 등 건설용 강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등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26일 건설용 강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표 소비자 단체인 여성소비자연합의 지역 소비자단체 리더 30여명을 대상으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풀뿌리 건설안전 전문 지킴이 리더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

5회째를 맞은 이번 교육은 최근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철강재가 유통돼 소비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필요성 등의 이론 교육을 통해 불량자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 부적합ㆍ정품 철강재 확인 방법, 품질 미달의 철강재의 심각성 등을 인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경주 지진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내진 설계에 대한 개념 및 내진용 강재의 특장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론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H형강 제작공정을 견학, 실제 정품 건설용 강재 확인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품 철강재 및 내진용 강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서는 정품 건설용 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품질관리 의무대상 품목을 기존 3개(철근, H형강, 두께6mm이상의 건설용 강판)에서 10개(기존 3개품 + 구조/기초용 강관, I형강, 고장력볼트,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 용접봉)으로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금년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국가건설기준(KDS) 內 하부구조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 3월 14일부로 시행 중에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 만큼 현장에서 적극 반영되어 법개정의 취지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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