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프라이싱' 도입,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필요

'그린 프라이싱' 도입,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필요

  • 분석·전망
  • 승인 2019.05.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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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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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리,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 제도 도입 여건' 분석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녹색요금 )’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신성장/그룹사업연구센터 조윤택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중 하나로 수 차례 검토했으나 인식 부족 및 전력소매시장 개방 부담 등으로 도입 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조· IT IT 선도기업들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 및 구입 확산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1993년 그린 프라이싱을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은 참여주체, 거래 대상 및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확대해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정착됐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중 26%가 주택 ·공공 ·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이다.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자리잡은 요인은 제도적 기반 및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이 지속 증가해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그린 프라이싱 ’ 도입 여건을 제도, 재생에너지 수급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 프라이싱은 전기 요금제도 개편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사와의 직접/간접계약은 전력 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려 도입이 쉽지 않다. 2030년 재생 발전량 비중 20% 목표는 공급의무화(RPS) 제도하에 이행비율 상향 조정 및 자발적 시장 도입 등을 반영하지 못해 수급 전망이 불확실하다.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낮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그린 프라이싱 도입 시 추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크다.

조윤택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자발적 시장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 발전 수급, 가격 측면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아 충분한 검토와 제도 적 보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그린 프라이싱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력거래 제도, 재생 발전 수요/공급, 사회적 비용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업 현실에 맞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설계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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