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조업정지 120일 “사실상 문 닫으란 소리”

영풍, 조업정지 120일 “사실상 문 닫으란 소리”

  • 비철금속
  • 승인 2019.05.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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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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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52개 관정은 수질오염 방지 목적” 밝혀
경북도와 조업정지 20일 행정소송에 미운털 박혔나?

  물오염 문제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영풍에 또다시 물오염 이슈가 발생해 향후 사건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라 경북도가 조업정지 120일을 집행할 경우 사실상 영풍 석포제련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재 영풍 측에서 환경부의 내용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먼저 14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 기동단속반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 내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극판 세척수가 공장 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역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본래 조업정지 각각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소송 중인 작년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 건에 이어 2차 위반에 해당돼 각각 3개월과 30일로 처분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15일 영풍 측은 “물이 단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관련 시설은 낙동강 수계법과 경상북도의 배출방지허가 기준을 모두 지킨 것”이며 “유출 차단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이중옹벽과 배관 자체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장이 자발적으로 설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오히려 위험한 시설이라고 오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에 계속 소명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적 해석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확인한 대로 현재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52개 관정을 운용 관리하고 있다”며 “동 시설은 지하수를 채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장 운영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일부라도 바닥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양 측의 주장에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영풍이 물오염으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자멸에 가까운 일을 벌일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석포제련소 환경 전반을 강도 높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영풍 측의 주장이 좀 더 신뢰가 간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20일 조업정지 처분에도 4개월 이상 조업이 쉬는 상황에서 120일 조업 정지는 사실상 제련소를 닫으라는 환경부과 경북도의 압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영풍 측에서 사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만큼 환경부와 경북도의 반박이나 추가 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태의 무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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