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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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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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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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희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큰 도움 안 된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 경서단지 내 주물공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철강금속신문)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 경서단지 내 주물공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철강금속신문)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 높다 26.8% + 다소 높다 35.8%)로 나왔고,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는 83.2%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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