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스탠다드강관에 관세 부과…최대 10.91%

美 상무부, 한국산 스탠다드강관에 관세 부과…최대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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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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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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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 PMS 적용

미국이 한국산 스탠다드강관에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산 스탠다드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에 대한 2016년~2017년 연래재심 최종판정 결과 휴스틸 10.91%, 현대제철 8.14%를 부과했다. 이외 업체들은 9.53%를 부과받았다.

미 상부부는 2016년~2017년 반덤핑 연래재심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스탠다드강관에 여전히 가격 왜곡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결과 PMS 적용을 유지한 것이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

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상무부는 2019년 5월 1일 CIT권고로 산출된 한국산 HR 가격을 토대로 기존 PMS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예비판정 대비 덤핑마진율을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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