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중단 합리적인 법리 해석 필요

고로 중단 합리적인 법리 해석 필요

  • 철강
  • 승인 2019.06.10 06:00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고로 가동중단 처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 기간산업들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 건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하고 의견서 제출과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일방적인 환경단체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1항 2호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비를 위한 일시적인 가동 정지 시 안전밸브 개방을 이 조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다.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쇳물을 생산하게 되고 1,500℃의 쇳물을 다루는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해 연간 6~8번 정도 정기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이처럼 고로 안전밸브 개방 관련 시스템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는 가장 안전한 프로세스다.
또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안전밸브 개방 시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은 미미한 수준이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휴풍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과 제철소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진국에서는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 규제가 없다. 또 기술적으로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과 분석자료,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결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근거 또한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맞다. 일부 특정 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 다녀 고로가동 중단 처분 등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일은 잘못 돼도 너무 잘못 되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