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가동 중단 처분'에 강하게 반발

포스코 노조, '가동 중단 처분'에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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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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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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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포스코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 한국노총)은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포스코노조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난 수십 년 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할 때 가스 배출 안전 장치인 블리더로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100여 미터 높이의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은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하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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