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크다

민관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크다

  • 철강
  • 승인 2019.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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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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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철소 용광로(고로)의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난 19일 발족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나서 지자체와 기업들 간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행정처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찾을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경북도와 전남도는 청문절차 등을 진행해 해당 기업의 의견을 듣고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문제는 지자체들이 일방적인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청처분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양측 의견을 모두 듣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의견서 제출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들이 환경단체들에게 휘둘리면서 정치적으로 이번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처분 결정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등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했음에도 일방적이고 강경한 자세로 일관한 것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환경부도 이번 문제가 이슈화 된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 등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뒤 늦게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이 나섰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민관협의체는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실제 배출량에 대해 조사한다.

또 일본, 유럽 등 해외 제철소가 고로를 정기보수 할 때 우리나라처럼 안전밸브를 개방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현지 법령, 규정 및 운영사례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밸브 개방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은 현재 없다는 주장도 검증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민관협의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법 개정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경영과 국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의 근거에 대해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보다 명확하게 근거와 규정을 개선해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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