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지정ㆍ고시했다.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철강ㆍ비철금속 업종의 목표관리 지정업체는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지정ㆍ고시했다.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철강ㆍ비철금속 업종의 목표관리 지정업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