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고려대 오현석 교수, 외국인 투자 '산업영향평가제' 도입 제안

(국회철강포럼) 고려대 오현석 교수, 외국인 투자 '산업영향평가제' 도입 제안

  • 정부정책
  • 승인 2019.07.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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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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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국회철강포럼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석 교수는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 투자제한 제도로 특정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산업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석 교수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관련 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이 있지만 청산 GTS 투자건은 현 국제투자규범상 예외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유출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산업영형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오 교수는 외국인투자 산업영향평가제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영향평가제도는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해당산업의 중소기업, 지역경제, 사회문화, 공익환경 등)을 분석, 평가해 해당산업에 진출한 기존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시행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시 특정한 경우에 한해 '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특정한 경우는 해당산업의 중소기업 보호, 국내 소비자 보호, 재고 조절을 통한 적정한 시장가격 통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적용 산업분야는 외국인투자 가능 전 분야, 철강 등 특정분야에 한정, 일정규모의 투자에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외국인 투자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 각계 전문가, 주요 국가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외국인투자를 평가하는 만큼 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 비차별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의 불허 및 유예, 규모 축소, 일정 요건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산업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도 있다. 외투촉진법 제4조 제2항에서의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국내산업보호 측면보다는 중소기업보호, 과잉생산방지 등의 명분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타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역시 동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평가절차 및 결과가 노골적으로 국내 투자자 및 제3국 투자자와 차별하는 경우, 투자보장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 평가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최소기준대우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산업영향평가제도가 외국인 투자 시 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당한 이행요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자칫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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