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산업영향평가제’ 도입해야

외국인 투자 ‘산업영향평가제’ 도입해야

  • 철강
  • 승인 2019.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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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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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청산강철과 밍타이 그룹의 국내 진출을 놓고 관련 업계 및 노조, 지역 상공인, 지역주민 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외 및 국내 기업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치단체장들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만한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 식 유치전을 벌이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 등을 주면서 형평성 논란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해외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고용 등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수입 방어는 물론 외국 자본의 투자에 따른 자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국내 투자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 등에 한해서 만 규제를 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투자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청산강철과 밍타이 그룹의 국내 진출은 현행법상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 투자제한 제도로 특정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 국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외국투자 관련 제도가 현재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 기간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유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외국인투자 산업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산업영향평가제도는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해당산업의 중소기업, 지역경제, 사회문화, 공익환경 등)을 분석, 평가해 해당산업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적용 산업분야는 외국인투자 가능 전 분야 또는 철강 등 기간산업에 한정할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
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의 불허 및 유예, 규모 축소, 일정 요건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영향평가제도는 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검토된 바 있지만 당시의 국내 산업 및 경제여건 등이 고려돼 도입되지 못했다며 현재 국내 주요 산업들의 여건이 과거의 성장기와는 달리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국내 산업 특히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업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청산강철과 밍타이 그룹의 광양알루미늄 투자도 겉으로 포장한 단순한 고용, 경제효과에서의 분석이 아니라 이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산업의 피해는 물론 실질적인 긍정,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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