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고시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고시

  • 뿌리산업
  • 승인 2019.07.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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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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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입장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12일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은 전년 대비 2.87% 인상(240원 증가)된 시간급 8,590원, 월환산액 1,795,31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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