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전 발주공사는 종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 무차별적 적용은 현장에 혼란 야기할 수 있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키워드 #건설협회 #건설공기 #공기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김희정 기자 hjkim@s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