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

학교·병원 등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

  • 철강
  • 승인 2019.08.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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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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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설치도 전 층으로 확대

오는 11월부터 학교와 병원 등의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가운데 방화문 설치의무가 전 층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병원 등의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이상)인 건축물에도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써야 한다. 이전까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만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은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왔다.

이 외에도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한 모든 건축물도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물 내부 출입문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면 확대해 방화문은 매 층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엔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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