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도급승인·MSDS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도급승인·MSDS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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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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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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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부담되는 도급승인제도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관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의 의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 영세기업들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전화 02-2124-32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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