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더는 제조업을 흔들어서 안 된다

환경단체 더는 제조업을 흔들어서 안 된다

  • 철강
  • 승인 2019.08.19 06:00
  • 댓글 1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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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과 9월 초가 되면 고로(高爐) 블리더(Bleeder) 개방 관련 민관협의체 전문가들의 해외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환경문제로 사회 이슈가 되는 영풍 석포제련소 비공개 청문회 결과에도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상대로 제기한 문제도 이슈이다.

이에 제철소 고로 정비 시 잔류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방지를 막기 위한 상부 안전밸브 개방이 조업 자의 안전에 우선을 둘 문제이냐,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오염 배출에 문제를 둘 것인가에 대해 유권해석이 분분했었다.

두 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 문제는 환경부의 요구에 의해 중국과 미국 현지 업체들의 처한 실상을 파악하고 현재 민관협의체 전문가집단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1차로 중국 보무강철그룹 일행이 7월 초 국내를 방문해 중국도 자체적인 유권해석으로는 현재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 기술로서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발표했다.

7월 말 미국 고로사를 방문한 민관협의체들도 미국 업체로부터 고로 블리더 개방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폐수 배출 오염기준 초과와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은 문제로  경상북도가 대구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영풍이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심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온 만큼 조업정지를 연기하기 위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문제 모두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지루한 공방을 하다 보면 최대 손해를 입는 것은 제조업체이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부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단체들의 무분별한 주장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맞서 철강업계는 국회철강포럼 등 전문가집단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더불어 환경 개선을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향후 실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철강업계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익성 문제 이상으로 과감한 투자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해외 선진업체 조사 활동 사례가 기반이 되어 더는 지루한 공방으로 업계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업체들은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대한(對韓) 전략물자 수출 규제 등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는 기업들의 목을 옥죌 것이 아니라 사업에 방해가 되는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들도 제사보다는 잿밥에 눈이 멀어 업계에 누가 되는 행위를 자제해야 만이 기업이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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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08-21 12:20:48
법을 어긴 기업의 책임을 묻는것이 언론의 기본이거늘 대기업 그늘에서 객관적 기사가 나오겠다.
잘못인정안하는 기업들 징벌적처벌 강화가 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