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결정에 따른 구주권 제출요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부제철 주권의 매매거래를 29일부터 변경상장일까지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감자 결정에 따른 구주권 제출요구"이다.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동부제철, 임시주총 열고 사내·외이사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동부제철, 맥코트·바이오코트 전략 제품 판매 확대 집중 동부제철, “공정위, KG스틸·캑터스PE 기업결합 신고 승인” 동부제철, 웨이브 발생하지 않는 컬러강판 개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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