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현대차,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 철강
  • 승인 2019.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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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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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무분규 잠정합의안 도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회사가 무분규 상태로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위험 요소 극복을 위해 생산성·품질경쟁력 향상 공동 노력에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성과금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력사가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925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또한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특별고용 일정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는 9월 2일 진행된다.

한편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경제 갈등 시국과 여론 등을 고려해 파업 결정을 두 차례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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