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단조는 19일 무상신주취득으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존 42.27%에서 0.63% 증가한 42.90%라고 공시했다.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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