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들려주는 변호사 -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다?”

뉴스 들려주는 변호사 -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다?”

  • 컬럼(기고)
  • 승인 2019.10.02 14:57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관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민관 변호사 / 법무법인 송담

한양대학교 법학과 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변호사협회 중소벤처기업법 포럼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단 전문위원인 김민관 변호사의 ‘뉴스 들려주는 변호사’의 생활 법률을 매주 싣는다.<편집자 주>

지난주에는 ‘다수의 여중생이 경기도 수원의 노래방에서 한 여중생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집단 폭행을 가하였다. 심지어 이 상황에서도 한 남학생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국민청원 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라는 뉴스가 있었다.
 
■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도 처벌 될까?
 뉴스에서 ▲피해자를 직접 때린 여중생,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노래방에서 집단에 포함되어 있던 여중생들, ▲피해자를 때릴 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남학생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법령을 살펴보면, 2인 이상의 다수가 위력을 보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면, ‘특수상해’와 동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이에 따라 검토하면 ▲‘피해자를 직접 때린 여중생’은 ‘특수상해’와 동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노래방에서 집단에 포함되어 있던 여중생들’이 당시 노래방에서 집단을 형성하여 세(勢)를 보임으로써 상해를 용이하도록 하였다면, 위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를 때릴 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남학생’도 당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통하여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부에 소란 등을 은폐(隱蔽)함으로써 상해를 용이하도록 하였다면, 위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노래방에서 집단에 포함되어 있던 여중생들’이나, ‘피해자를 때릴 때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남학생’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수인이 범행에 가담할 때, 그 증대되는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자의 형사 정책적 결단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들로서는 수사기관에 ‘공모관계의 부존재’ 내지 ‘공범관계의 이탈’을 소명할 수는 없을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 미성년자도 처벌될 수 있을까?
뉴스에서, 피해자를 직접 때린 여중생 등이 당시에 2006년생(만 13세) 이었다고 하는데, ‘형사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일단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스에서 피해자를 직접 때린 여중생 등이 당시 2006년생(만 13세)이었다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징역형 등 형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형사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결코 아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제1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제2호) 등에 대하여 소년부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제4호, 제5호),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제6호), 소년원 송치(제8호, 제9호, 제10호) 등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직접 때린 여중생 등이 당시 2006년생(만13 세)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보호관찰(제4호, 제5호), 소년부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제 6호), 소년원 송치(제8호, 제9호, 제10호) 등의 형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질러도 징 역형 등 형벌을 받지 않을 뿐, 얼마든지 이에 준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