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에 공정한 기준 세워야

예산 집행에 공정한 기준 세워야

  • 비철금속
  • 승인 2019.10.07 06:00
  • 댓글 0
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가 예산원칙과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긴급자금 지원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가 집행한 ‘자동차부품 위기극복지원 사업’ 예산 230억여 원 중 12% 가량인 28억여 원이 엉뚱한 곳에 지원된 것이다. ‘자동차부품 위기극복지원 사업’은 2018년에 판로개척을 입증한 78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R&D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직접 지원했다. 판로개척 입증은 수요기업의 구매동의서나 입찰수주 증명서 제출을 통해 이뤄졌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78개사는 대기업 수요기업 18개, 중견기업 수요기업 42개, 중소기업 수요기업은 7개사 등이다.
문제는 지난해 산업부가 집행한 자동차부품 위기극복지원 사업이 목적예비비로 집행됐다는 점이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특히, 목적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총칙’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 및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판로개척을 입증하여 지원받은 18개사 중 지원사업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1차 협력사 10개사와 전문협력업체 1개사 등 현대차 협력업체 11개사도 28억여원의 지원을 받았다.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경우, 다른 완성차 부품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GM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지원을 받은 현대차 협력업체 A사의 경우 2018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0억원, 영업이익은 41억원이 증가했고, B사의 경우에도 2018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78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 증가했다.
 산업부는 예산원칙과 집행기준에 맞게 정말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에게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