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 철강
  • 승인 2019.11.11 06:05
  • 댓글 1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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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국회 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최근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시장에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슈가 됐다.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과 알루미늄 산업은 실질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회 철강포럼에서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이뤄졌고 특히 국가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과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투자제한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 자체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초기에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당시에는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업들은 상당수가 성숙기에 접어든 시점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중국 청산강철과 밍타이그룹의 국내 시장 진출은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외 및 국내 기업의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무분별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슈로 대두된 상황이다.

특히 자치단체장들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만한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 식 유치전을 벌이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 등을 주면서 형평성 논란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해외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고용 등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피해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수입 방어는 물론 외국 자본의 투자에 따른 자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국내 투자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 등에 한해서 만 규제를 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투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국회포럼을 통해 검토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빠른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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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11 22:05:13
대한민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안을 입법 제도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은 시장 질서 파괴의 원인이 되면 더 나아가 국가 산업의 경쟁력 상살입니다(외교 통상의 문제도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