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목강관 업계, ‘원산지 표시’ 위반 강력한 단속 필요

무계목강관 업계, ‘원산지 표시’ 위반 강력한 단속 필요

  • 철강
  • 승인 2019.11.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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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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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국산 제품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

무계목강관 업계가 저가 수입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표시 대상 지정에 대한 내용을 지난 10월 2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고시안'을 통해 행정예고했다. 국내 무계목강관(HS 7304) 시장의 경우 수입품 비중이 80%를 넘어서 국산품과 저가 품질의 수입품의 차별이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계목강관은 외관상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할 수 없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차이도 커 구분이 어렵다. 아울러 거래 구조도 복잡해 유통경로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의무적 표시를 통해 원산지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무계목강관 업계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찬성하면서도 표기위반 수법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내 재인발 업체 중 일부 업체에서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발전소, 조선, 화학플랜트 등에 공급하고 이 제품을 수출까지 하는 등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일부 업체들의 저품질 강관제품이 발전소나 화학플랜트, 조선기자재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될 경우 내구성 문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무계목강관 시장이 침체된 이유로 품질이 좋지 못한 저가 제품의 유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저가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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