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탈형데크' 4개 업체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배소 제기

덕신하우징, '탈형데크' 4개 업체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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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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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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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데크와 유사제품 생산판매 업체 4곳 대상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 덕신하우징(대표이사 김용회)이 탈형데크 제품 '에코데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제일테크노스, 에스와이스틸텍, 코스틸, 상아뉴매틱 등 4개 회사. 이들은 각각 ‘Multi-Deck’, ‘Green-Deck’, ‘탈형슈퍼데크’, ‘상아탈형데크’이라는 이름으로 탈형데크를 생산•판매해왔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하부강판과 철근 구조체를 분리하여 강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자재로, 자사가 수년간의 연구개발로 만들어낸 발명품 ‘탈형데크용 스페이서’가 핵심기술로 장착된 혁신제품이다. 발명품은 2013년 2월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했다.

덕신하우징은 소장에서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덕신하우징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로 인하여 자사는 보유한 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당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고들은 해당 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제기했다.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인 에코데크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인 에코데크

앞서 덕신하우징은 다스코와 탈형데크의 핵심기술(탈형데크용 스페이서)을 놓고 벌인 특허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룬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스코에 대하여 그 동안 특허침해로 덕신하우징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둔 상태다.

이번 소송은 다스코 외에도 유사제품을 여전히 판매하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등을 이끌어내서 더 이상의 만연한 당사의 지적재산권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덕신하우징 김용회 대표는 “이들 업체는 덕신하우징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에코데크가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그 기술사상을 그대로 적용한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동안 특허침해로 인해 덕신하우징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온 결실이며, 창조적 기술개발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당면과제”라며 “앞으로도 당사의 에코데크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탈형데크는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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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19-12-06 08:59:53
덕신입장에서만 쓴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