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정부정책
  • 승인 2019.12.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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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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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농도 30분 평균치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측정결과 조작 행정처분 기준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관리기준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2019년 4월 2일 공포,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년 기준 1∼3종 사업장은 총 625개소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의 굴뚝별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24시간의 측정값도 조회할 수 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우선 측정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측정결과 조작을 엄단한다.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는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를 명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또 향후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선박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도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도료 사용은 2024년까지 전체 도료 사용량의 6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효과가 방지시설 설치시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더 높도록 관리한다.

방지시설의 단계적 설치가 곤란한 중소조선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 설치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2021년까지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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