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중앙오션, 불공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공시) 중앙오션, 불공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 철강
  • 승인 2020.0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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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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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코스닥시장 본부는 조선기자재업체인 중앙오션(대표 강진)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시장 본부는 중앙오션이 지난해,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건을 시장에 불성실하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본부 측은 중앙오션에 벌점 4.0점을 부과하며 “공시책임자 교체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 본부는 법인의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를 1일간 정지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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