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

  • 철강
  • 승인 2020.0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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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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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입법예고(200년 1월 23일~3월 3일)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은 2019년 12월 31일 공포돼 2020년 4월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특별조치법의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우선,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변경됐다. 특별조치법의 범위도 기존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 장비로 확대됐다. 기능적 면에서는 R&D,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全)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이 밖에 체계 면에서는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원주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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