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설비 보급 지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보급 지원

  • 정부정책
  • 승인 2020.0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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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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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감축 설비 보급 확대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설비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를 보급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총 20억7,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설비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설비 등으로 감축 설비 도입을 위한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000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이다. 

감축 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 실적 산정, 감축 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해 지원된다. 다만, 컨설팅 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원 대상은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 구입비, 건물 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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