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도금강판 관세 하향 조정…전기요금 보조금 해당 無

美 상무부, 韓 도금강판 관세 하향 조정…전기요금 보조금 해당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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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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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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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하고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판정에서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확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 0%, 상계관세 0.44%(미소마진)로 최종 합계 0% 판정을 받았다. 동국제강은 반덤핑관세 2.43%, 나머지 기업들은 반덤핑관세 2.43%, 상계관세 7.16%로 합계 9.59%를 받았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한 바 있으며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은 0.57%, KG동부제철 8.47%, 포스코 3.34%를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하여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하였는지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해 왔다.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했다. 또 미국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무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해 판정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특정시장상황(PMS) 주장 등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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