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의결…건설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보호 강화한다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건설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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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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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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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화 방지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에서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하도급법은 건설을 위탁할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 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한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 보증이 이뤄지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2018년 기준 16조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다. 

이에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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