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EU산 무계목강관에 최대 147% 반덤핑관세 연장

中, 美·EU산 무계목강관에 최대 147% 반덤핑관세 연장

  • 철강
  • 승인 2020.05.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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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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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5년간 연장

중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연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미국과 EU산 무계목강관에 적용하는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을 이같이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철강가공 기업 와이먼고든의 관련 제품에는 101~147.8%의 관세를, EU기업 경우 프랑스 발루렉(Vallourec)의 자회사 2곳 등에 대해 57.9~60.8% 관세를 부과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상무부는 애초 이들 수입 제품에 대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반덤핑관세를 발동했다.

그러다가 작년 6월 반덤핑관세의 연장과 함께 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당시 상무부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를 배경으로 종전 세율 13~14.1%를 최대 10배까지 대폭 인상해 보복조치라는 반발을 불렀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열간 압연강판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잠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중국 강판업체 칭산(青山) 집단의 인도네시아 자회가가 생산하는 열간압연강판(HR)에는 17%, 산시 타이강(山西太鋼) 강판과 그 관련사가 제조하는 제품엔 18.9%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여타 중국기업 수입품에도 14.5~17.4% 관세가 내려졌다.

EU 집행위는 대만업체의 HR에 대해선 6.0~7.5% 반덤핑관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작년 8월 유럽철강연맹(EUROFER) 제소에 따라 이들 3개국 열간 압연강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HR 수입이 2018년 7월1일~2019년 6월30일 사이에 66% 급증, 시장 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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