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발효, 알루미늄업계에 미칠 영향은?

USMCA 발효, 알루미늄업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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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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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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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강화…역내 조달 비중 상향
국산 북미 수출 감소 불가피…현지 공장은 반사이익 전망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지난 1일부로 발효되면서 북미 지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알루미늄 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USMCA의 원산지 규정 강화로 북미 지역으로의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이 협정 발효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USMCA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가치 비율 도입 ▲3년 임상 정보 독점권 인정 조항 삭제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 때 협상 개시 3개월 전 통보 등 네가지로 요약된다.

국내 산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원산지 규정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 시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75%까지 늘려야 한다. 차체와 섀시 프레임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북미산 사용 비중도 70%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소재 부품을 북미지역에서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 자동차 소재·부품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이 USMCA협상 과정에서 전례 없이 까다로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고안해 낸 배경이다.

이에 따라 북미 지역으로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알루미늄 압출·주조업체들의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생산기지는 해외에 있어도 소재는 국내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USMCA가 발효되면서 현지 소재·부품 적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알루미늄업계의 수요처인 가전사와 완성차 업체가 현지 구매를 늘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협정 발효 이전에 USMCA 적용 유예신청서를 미국 정부 등에 제출했다. USMCA 4장 8항에 ‘대체준비체제’ 조항이 있는데 5년 내 원산지 규정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인 결정은 유예신청서 최종 수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나게 돼 있어 빠르면 9월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한 알루미늄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간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미 지역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의 경우 명과 암이 존재한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북미 지역 기업들의 역내 조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노동비용 증가는 원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USMCA는 자동차 부품의 40%를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둔 코다코(대표이사 인귀승·조만영)가 대표적 예다. 회사는 최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북미 SUV 차량의 컨버터하우징 부품을 멕시코 공장을 통해 현대차로 공급 중이다.

코다코 관계자는 “협정 발효에 따른 현지 부품조달 필요성 증대로 멕시코 공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향후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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