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안전성 확보 중요

샌드위치패널, 안전성 확보 중요

  • 취재안테나
  • 승인 2020.07.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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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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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타났다. 

이에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외부 마감재는 모든 규모의 공장과 창고에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적용돼야 하며 내부 단열재의 경우에도 난연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까지 샌드위치패널 심재는 무기질(글라스울, 미네랄울 등)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면서 화재에 강한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샌드위치패널 업계 내에서도 이러한 방침에 대해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확산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제품이 사용된다면 화재 확산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 내 중론이다. 

그동안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이 소규모 창고나 공장에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됐고 시장 내에서도 품질이나 화재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만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화재와 관련해 샌드위치패널이 자주 거론됐다. 

그러나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저가 제품을 생산하던 규모가 작은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7월 중 개정안이 발표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전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준불연 적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철강업계 내에서도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피난 방화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에 적용되는 철판은 두께 0.5㎜, 아연도금량 180g/㎡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난연 샌드위치패널에만 적용되는 만큼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철강업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품질의 철강재를 몰아내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썼던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불연 의무화와 함께 철강재 품질 강화 역시 필요하다. 업계 내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개정안이 마련되길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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