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보호 위해 관세 규정 강화한다

국내산업 보호 위해 관세 규정 강화한다

  • 철강
  • 승인 2020.10.13 17:12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입재 증가로 어려움 겪는 국내 철강·비철금속산업에 큰 도움 기대

정부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수입재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과 비철금속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3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2020년 10월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STS 바·후판, H형강, 아연도금철선 등 16개 품목 20건을 운영 중이며, 상계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한다.

둘째,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보완하여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현행 법안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하면 된다.

코로나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7개월까지 추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조사 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법제화한다.

셋째,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한다.

국내에서 상계관세는 부과 사례가 없고, 관련 규정은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달리 2008년 이후 개정사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WTO 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개정안은 오는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