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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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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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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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 경북도 상대 대응 방안 강구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업 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을 3개월 부여했다.

이에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는 환경법 위반 사항 없이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1년 6개월 넘게 끌어온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영풍 측 대응에 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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