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 중 현대제철·세아베스틸 등 4개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앞서 철스크랩 담합 행위에 대해 7개 제강사에 3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의 분할 신설법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17일, 앞서 과징금이 부과됐던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하여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강사 상대의 고발 이외에도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과 과태료 부과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와 은닉 및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직 및 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 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