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현대제철 HR 'AD 철회'...CVD 미소마진 불인정

美 상무부, 현대제철 HR 'AD 철회'...CVD 미소마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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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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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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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례재심서 상계관세 미소마진 불인정 ‘또 0.01% 差’
AD판정 1차 5.44%→2차 0.94%→3차 0.0% ‘미국 수출 청신호’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2018년 열간압연강판(HR, 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미국 수출에 대한 3차 연례재심 예비판결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CVD)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반덤핑(AD)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대미(對美) HR 수출에 대해 정부보조금 인정 비율로 0.5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0.5% 이하인 미소마진 기준을 0.01% 초과했다고 재판정했다.

현대제철의 2018년 미국 수출물량은 1차 예비판정 결과인 3.95%보다 3.44%p 하락한 0%대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미소마진이 인정되지 않은 까닭에 상계관세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3차 예비판정 CVD 예비판정 결과

다만 상무부는 이번 3차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관세(AD POR=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를 0.0%로 수정했다. 이로써 지난 2차 판결로 부과받은 0.89%가 모두 철회됐다.

2차 AD 판결 당시 미 상무부는 “이중 비용을 계상하지 않기 위해 마진계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판정 비율이 변경됐다”며 현대제철 관련 과세 조사 및 1차 판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결을 통해 높은 관세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최근 미국 열연강판 시장은 현지 유통가격이 톤당 1,2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열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상계관세 조사가 계속되는 부담에도 미국 수출에 적극적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2인다.

 

3차 예비판정 AD 예비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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