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건축법 개정안,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 철강
  • 승인 2021.03.01 06:05
  • 댓글 1
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샌드위치패널 시장에서 EPS(스티로폼)패널과 우레탄 패널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이 강화되면서 화재에 약한 제품은 퇴출시키자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샌드위치패널 업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공장 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를 기존 스티로폼 대신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춘 재료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계 내에서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안을 보면 샌드위치패널에서 강판을 떼어내고 내부 단열재로만 성능시헙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EPS와 폴리우레탄만을 떼어내 화재안전성 시험을 할 경우 준불연 성능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글라스울 패널로 샌드위치패널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세한 업체들은 결국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그동안 샌드위치패널이 불연 성능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컬러강판의 페인트와 강판과 심재를 붙이는 접착제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연 도료를 입힌 불연 컬러강판이 개발되면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또 내화 인증 제품들도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어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리스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글라스울의 경우 현장에서 가공이 어렵고 글라스울은 유리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폐유리로 소각 또는 별도로 매립해야 한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 환경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은 업계 내 의견을 반영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내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발의한다면 결국 일부 업체들만 살아남고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샌드위치패널은 시공성과 단열성능, 위생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수요가들도 선호하는 건축자재다.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 내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는 함께 화재 안전성을 높여 나가길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 2021-03-03 15:38:43
대부분의 그라스울 패널은 칼라강판에 그라스울 심재를 붙일때 폴리우레탄 A액과 B액을 섞어서 본드로 붙이는데 이 부분은 전혀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