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현철강, 주주총회 개최 '주당 150원 현금배당-분기배당 조항 신설'

삼현철강, 주주총회 개최 '주당 150원 현금배당-분기배당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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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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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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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0억원 현금배당 결의
분기배당 조항 신설 ‘주주 이익 강화’

24일, 열연 스틸서비스센터 삼현철강(대표 조윤선)이 경남 창원시 본사에서 제37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 재무제표 승인 및 보고 순서에서 이사회가 지난해 경영실적으로 보고한 매출액 2,249억2천만원, 영업이익 86억3천만원, 당기순이익 77억2,600만원이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경영실적에 따라 제의한 주당 150원(시가배당률 3.5%)의 현금배당 건도 원안 통과 됐다.

아울러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반영과 분기 배당조항 신설, 전자투표 도입 시 위원선임결의 요건 완화 전환사채 전환 시 이자지급내용 삭제 등이 담긴 정관 일부 변경 건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사 5명)은 당기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26억원으로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다. 전기에 실제 지급된 금액은 6억9,6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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