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철강가공업계 인력난 해소될까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철강가공업계 인력난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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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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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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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인력 부족에 웃돈 주고 외주가공…외국인근로자 인력난 일부 줄어들 것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만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7~11만명 대상

국내 철강가공업계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의 영향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통해 인력 수급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는 방침을 알렸다. 정부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침으로 인해 인력 수급의 큰 어려움을 맞이했던 철강가공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규모의 업체가 많은 철강가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구인난을 겪은 바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공업계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품 납기를 맞춰야해, 웃돈을 주고 외주가공을 부탁하기도 했다”라며 “이번 방침을 통해 인력 관련 문제를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이며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비전문취업) 가운데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개정법 시행일 사이에 만료된 경우 금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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