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도입 선제 대응해야

탄소국경세 도입 선제 대응해야

  • 철강
  • 승인 2021.04.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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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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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세계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으로 수입되는 공산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탄소국경세 도입이 한참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추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등을 주요 어젠다로 하는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국경조정 제도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또한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신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오는 6월 경 공식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제안에 맞춰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업계의 경우 미국과 유럽이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본격화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철강업계의 에너지 절감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의 경우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의 하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철강업계 또한 철스크랩 사용 확대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시대에 대비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정부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과 정부, 학계 등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사업만 하더라도 개별기업이 혼자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새로운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철강업계와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는 친환경 제련기술의 개발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철스크랩 등 재활용 자원 공급망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환경설비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국내 철강업계에 큰 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내 철강업계는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철강업계와 정부, 학계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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