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 순환자원 철스크랩, 폐기물 취급 말아야"

"귀중한 순환자원 철스크랩, 폐기물 취급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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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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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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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산경남스크랩사업협동조합 홍순돈 사무총장
부산 생곡재활용산업단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깨끗함 자랑

(편집자 주)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시자원순환특화단지 내에 위치한 부산생곡재활용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재활용 산업단지로, 일본에서도 직접 견학을 오는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을 만큼 선도적인 자원순환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생곡재활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데 크게 기여한 이로 부산경남스크랩사업동조합의 홍순돈 사무총장을 꼽을 수 있다. 홍순돈 사무총장을 만나 생곡재활용산업단지와 국내 철스크랩 산업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부산 생곡재활용산업단지에서 만난 홍순돈 사무총장은 먼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재활용 자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데 직접 철스크랩 사업을 해보니 행정적 간섭이 너무 심해 일을 못 할 정도였다”고 운을 뗐다. 이에 홍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이전부터 10여 년 이상을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며 철스크랩 재활용 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다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4월에는 부산경남스크랩사업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5월에는 부산시의 설립 인가가 나게 된다. 철스크랩에 대한 일반인들의 혐오 시선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구역에 철스크랩 단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생곡재활용산업단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국제 물류센터 지구 건너편에 위치하게 됐다.

 

부산경남스크랩사업협동조합 홍순돈 사무총장.
부산경남스크랩사업협동조합 홍순돈 사무총장.

 

이로써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조성 기간을 거쳐 생곡산업단지에는 30만9,333㎡(약 9만3,570평)에 현재 총 78개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재생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다.
 
홍 사무총장은 “여기 들어온 철스크랩 업체들은 유수 분리시설이나 소음 방지시설을 둬야 하고,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바닥을 다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처리해야 하며, 적정 면적 등 여러 제약이 있다”라면서 “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최초의 환경관리 우수업체, 순환자원 인정 업체와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업체 그리고 천만불 수출탑 수상업체가 탄생하는 등 재활용 산업의 인식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러한 깨끗한 자원순환 산업단지를 보고자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에서도 견학을 올 만큼 관심들이 많다.
 
홍순돈 사무총장은 다만 “철스크랩 등의 자원이 산업분류법상 폐기물로 구분이 되는 폐단이 고쳐지지 않아, 엄연한 재활용자원임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 폐기물에 준하는 관리와 감독을 받는 등 상대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철스크랩 업체 중 국내 1호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세강. 부산생곡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철스크랩 업체 중 국내 1호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세강. 부산 생곡재활용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특히, 홍 사무총장은 “철스크랩이 폐기물에서 벗어나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철스크랩 업체가 1만 군데가 넘어가고 부산에서만 1천 군데가 넘을 텐데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곳은 스무군데도 안 될 만큼 자원순환법상 철스크랩 업체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폐기물이면서 순환자원이 되는 철스크랩의 유통 구조상 규제 또한 중복으로 이뤄지다 보니 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홍순돈 사무총장은 “철스크랩 업체들이 자원순환 업체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스크랩이 폐기물에서 벗어나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순환자원 인정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또한 순환자원으로서의 혜택이 거의 없다 보니 철스크랩 업체들도 순환자원 인정을 꺼린다”고 토로했다. 홍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제강업체들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철스크랩의 사용 할당량을 2021년 부터 10%로 정해 놓았는데, 철스크랩 발생처에서는 순환자원화에 관한 강제 규정이 없다“라면서 “자원순환법이나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철스크랩 업계의 고충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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