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성 높이고 골재수급 안정화나서

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성 높이고 골재수급 안정화나서

  • 철강
  • 승인 2021.06.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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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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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건설산업혁신위,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골재수급 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타워크레인(인양하중 3톤 미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결함이 밝혀진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등록말소 요청 등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한 반면,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사고가 반복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결함장비 적발, 장비도입 기준 강화를 통해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일점검과 같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장비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며, 장비의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준수의 의무를 사용 주체 중심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한다고 알렸다. 

이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및 GTX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골재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건설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무허가 골재사용 등 신도시 건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골재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 및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반복적인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렸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복남 교수는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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