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유정용강관 반덤핑 인하

美 상무부, 韓 유정용강관 반덤핑 인하

  • 철강
  • 승인 2021.07.02 13:52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CTG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결과 발표

넥스틸 32%서 9.7%로 인하, 세아제강 16%서 5%로 인하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년~2017년 한국 유정용강관(OCTG)에 부과했던 반덤핑관세율을 재심을 거쳐 인하했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2017년 8월 세아제강의 OCTG에 대해 적용했던 16.73%의 반덤핑관세율을 재산정해 최종적으로 5.28%로 낮췄다. 넥스틸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율을 32.34%에서 9.77%로 인하했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 반덤핑관세율도 24.49%에서 7.53%로 낮췄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철강회사별 유정용 강관 시장점유율, 제조원가, 재고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냈던 관세 중에 일부를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철강사들은 유정용강관과 관련해 5년째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US스틸 등 9개 미국 철강회사는 지난 2013년 '한국 철강업체들이 값싸게 유정용 강관 제품을 수출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강관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로 동종업계의 수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강관업계의 북미 수출을 가로막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미의회에서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