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 등 15개국 STS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인도, 한국 등 15개국 STS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 철강
  • 승인 2021.07.26 15:36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하 조사국의 5년 관세 권고 “수용하지 않겠다”
국산 STS강판, 톤당 67~370달러 관세 면제

인도 정부가 한국 등 15개국 스테인리스(STS) 압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산 스테인리스는 최대 톤당 370달러 수준의 관세를 피하게 됐다.

인도 재무부는 무역구제총국(DGTR)이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싱가포르, 태국, UAE 등에서 생산된 STS 열간압연강판, STS 냉간압연강판 제품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도스테인리스강개발연합(ISSDA)과 인도 최대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인 진달 스테인리스(Jindal Stainless Ltd)가 조사대상 15개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DGTR은 지난 2019년 시작한 반덤핑 조사(2020년 12월 종료)를 통해 국가별로 톤당 67~944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2개월간 수입된 제품이다.

당시 DGTR은 한국산 STS 강판에 대해 톤당 67~370달러 수준의 관세를 권고한 것으로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국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의 인도행 수출은 각각 2만5,846톤(광폭강대 기준), 4만6,468만톤을 기록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