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열연강판, 2017년 미국 상계관세 ‘재산정’...미소마진 드디어 인정

현대제철 열연강판, 2017년 미국 상계관세 ‘재산정’...미소마진 드디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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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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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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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CVD 관세 0.51%→0.46%...2018년 CVD 0.51% 부과 건도 다시 봐야
미국 상무부, 무리한 관세 적용 또다시 도마 위...CIT의 지적 잇달아 “애꿎은 한국만 피해”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2017년 한 해 동안 수출·판매한 열간압연강판 상계관세(CVD)를 재산정했다. 올해 3월,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 열연강판 관련 CVD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관세율 0.51%를 부과해 의도적으로 미소마진(0.5% 이하에 무관세)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현지 시각 1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2017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재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제철이 미국 정부에 꾸준하게 이의 제기한 인천항 항만이용권 제공 혜택(port usage rights at the Port of Incheon program) 가치가 다시 계산된 것이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이의제기로 인천항 이용관련 보조금 여부와 가치를 다시 계산하면서 최종 상계관세를 0.45%로 0.6%p 하향 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CVD 부문 미소마진이 인정되면서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인천항 이용 관련 보조금 값을 다른 상계관세 조사에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에 진행된 열연강판 2018년도 CVD 조사 발표 때에도 현대제철에 0.51%를 적용한 바 있다. 0.01% 수준의 미소마진 불인정 논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현대제철 열연강판의 CVD 관세 재산정 문제는 미국 안에서도 논란거리다. 이달 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현대제철이 인천항만 이용 관련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상무부가 이러한 미비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최종 상계관세(0.51%)를 정한 것은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2017년도 CVD 관세 재산정은 미국 상무부가 CIT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진행됐다. 시장 일각에서는 2018년 현대제철 CVD 관세율도 재산정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는 이전에도 ‘불리한 가용정보(AFA)’의 잘못된 적용으로 CIT에 지적을 받아 한국산 판재류 관세율을 큰 폭으로 조정한 바 있다”라며 “이번 보조금 산정도 미국 상무부가 해외 철강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만 조사하면서 벌어진 일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의 현대제철 열연강판 관련 관세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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