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통제센터에서 금속노조 퇴거 결정"

법원, "현대제철 통제센터에서 금속노조 퇴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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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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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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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넘게 통제센터 점거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난달 23일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제센터에서 퇴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함으로써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다만 현대제철이 제기한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만원씩, 조합원 10명은 1일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이 현대제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이를 따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중소 영세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불법점거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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