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현실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시급

납품단가 현실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철강
  • 승인 2021.10.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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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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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되면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과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원료탄, 합금철,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와 관련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중 알루미늄 가공업체들의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은 중국의 전력난 등에 따른 생산감소 등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최근 3,2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프리미엄도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알루미늄 합금의 핵심 원료인 메탈실리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원자재 구매 가격이 납품 가격을 크게 넘어서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납품 가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납품단가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더욱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고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납품단가 문제는 올해 특히 심각한 문제로 거론돼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대형 수요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부담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다 단가를 동결하거나 동종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및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고 더욱이 상생법안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운영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대다수의 납품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꺼려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요업체들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비철금속 중소 가공업체들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78%에 달했다. 위탁기업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단가조정 요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문제는 대형 수요업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이상 실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가 상승과 연계된 ‘남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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