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내달 8일부터 조업 중단 

영풍 석포제련소, 내달 8일부터 조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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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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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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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업중단 중단 일정 통보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중단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영풍은 오는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석포제련소의 가동을 중단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 주며 ‘조업정지 10일’을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영풍의 상고심 신청을 기각하며 대구고법의 2심 판결과 같이 ‘조업정지 10일’로 결론지었다.

이에 영풍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 15일 공시를 통해 조업정지에 따른 생산중단을 공시했고, 이어 경북도의 행정조치를 통보받은 19일에 조업중단 일정을 확정해 공시했다. 행정명령으로 공장이 멈춰서게 되는 것은 1970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생산 중단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급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경상북도가 폐수를 무단방류해 사회문제를 일으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명령을 내자 같은해 10월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다. 소송을 내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행정명령 판단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생산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후 2019년 8월 나온 1심에서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지난 6월 7일 열린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방류수 시험성적서 오류를 지적하며 조업정지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여 판결했다. 이에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조업정지 처분 적법’ 여부를 두고 3년 이상 지속돼 온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조업정지 2개월’ 취소 소송은 이달 22일에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향후 송사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이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에 추가로 조업 중단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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