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현대제철 열연강판 CVD 관세 재산정 ‘최종 확정’

미 상무부, 현대제철 열연강판 CVD 관세 재산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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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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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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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종심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미소마진 ‘막판 인정’
현대제철, 2018년 CVD관세도 재산정 받을 가능성 생겨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2017년 판매분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재산정한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해당 건에서 앞서 3차 연례재심 최종심까지 마소마진(/인정율이 0.5% 이하면 무관세)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지난 9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에 해당건 관세 조사가 문제 있었다며 재조사와 비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상무부는 2017년도에 심사된 한국산(産)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재산정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인천항만 이용 관련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CIT의 지적을 받아들여 상계관세율을 종전 0.51%에서 0.45%로 0.6%p 하향하기로 최종 심판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인천항 이용 관련 보조금 값을 다른 상계관세 조사에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에 진행된 열연강판 2018년분 CVD 조사 발표 때에도 인천항 이용 관련 내용을 이유로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관세율 0.51%를 적용한 바 있다.

철강업계 일각에서는 상무부가 미소마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0.51%’라는 미묘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스스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2017년분이 재산정됨에 따라 2018년 현대제철의 2018년분 CVD 관세율도 재산정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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